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6조 (입장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외형적으로 타인에게 혐오를 줄 결함이 있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기타 관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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