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3의3조 (시설관리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의 주체는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획운영과 관리팀에서 한다.
체육관 및 운동장의 운용은 의료부 재활치료과에서 관장하며, 국립공주병원배드민턴동호회 및 국립공주병원축구동호회에 사용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의 위임을 받은자는 병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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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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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