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3조의3 (시설관리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의 주체는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획운영과 관리팀에서 한다.
②체육관 및 운동장의 운용은 의료부 재활치료과에서 관장하며, 국립공주병원배드민턴동호회 및 국립공주병원축구동호회에 사용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의 위임을 받은자는 병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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