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1조 (사용료의 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의 사용. 관리를 위임 받은자는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하여 청사관리 부서에 인계하고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확인절차후 세입부서에 인계하여 세입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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