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8조 (운영현황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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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시설 사용료 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반기마다 결산 후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시설 사용료 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반기마다 결산 후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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