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2조 (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3.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6. 기타 안전성 등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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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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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