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4조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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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성, 공익성 행사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성, 공익성 행사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정부 또는 지역주민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 대회 및 행사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③병원장은 체육관 및 운동장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승인할 때 공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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