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6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10230337"></img>
②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의 기본단위는 체육관 1시간, 운동장 2시간으로 하며, 시간대별 전용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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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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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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