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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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오곡동, 주미동, 태봉동, 금학동에 한함) 행사2. 병원 체육동호회 및 직원3. 행사의 공공성, 공익성 등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오곡동, 주미동, 태봉동, 금학동에 한함) 행사2. 병원 체육동호회 및 직원3. 행사의 공공성, 공익성 등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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