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오곡동, 주미동, 태봉동, 금학동에 한함) 행사2. 병원 체육동호회 및 직원3. 행사의 공공성, 공익성 등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