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5조 (승인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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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은 사용승인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없다.1. 병원 재원환자 및 직원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사용승인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없다.1. 병원 재원환자 및 직원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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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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