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8조 (초과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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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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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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