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3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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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육관 및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관 및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 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 3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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