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3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관 및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 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 3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표 2]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별표 3]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승인번호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국립공주병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1. 사 용 자 | 주 소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