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3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육관 및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 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 3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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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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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