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7조 (사용 및 개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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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기타 환자진료등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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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기타 환자진료등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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