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7조 (사용 및 개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기타 환자진료등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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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제13조 ·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제14조 · 사용자의 설비제15조 · 양도 및 전대금지제16조 · 입장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사용 및 개방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운영현황 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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