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3조의2 (시설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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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은 체육관 및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야간 사용시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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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체육관 및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야간 사용시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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