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승인 통보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료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사용자에게 별표4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료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용료
[별표 1] 사 용 료 (단위 : 원) 시설명 | 사용 구분 | 체육행사 | 체육외행사 | 비 고 실 내 체육관 (1시간당) | 평 일 | 12,000 | - | - 체육외행사: 4시간기준 - 사용료 추가(시간당) 냉방기 사용 :5,000원 난방기 사용 :7,000원 실 내 체육관 (1시간당) | 공휴일 | 17,000…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별표 4]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 사용료 납부확인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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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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