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2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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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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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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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