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3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서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1.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2.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③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발급 방지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수급자 선정 제외대상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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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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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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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제3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제5조 · 이의신청제6조 ·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제7조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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