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7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전자적 신원 식별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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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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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