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6조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1.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ㆍ대여나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2.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4.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생교육 분야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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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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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