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6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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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청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충남지역 항만 테러대책 협의회」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청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충남지역 항만 테러대책 협의회」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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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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