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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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및 「항만보안법」 제3장에 따라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대산청에서 운영하는 항만시설2. 대산청에서 임대중인 항만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및 「항만보안법」 제3장에 따라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대산청에서 운영하는 항만시설2. 대산청에서 임대중인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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