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12조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청장은 다른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 등에서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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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출입증 발급비용제8조 · 출입증 관리제9조 · 출입증 반납제10조 · 항만견학제11조 · 항만촬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준수사항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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