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7조 (출입증 발급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제작ㆍ발급하는 경우 대산청 공무원,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을 제외한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소요비용을 징수한다. 단, 출입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입증이 인식불능일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 : 6,000원/인2. 상시 출입증(차량) : 6,000원/대
②제1항에 불구하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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