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상품의 재판매ㆍ위탁판매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고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를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이라 한다)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1.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2. 공급업자와 판매업자간의 사업능력의 격차3. 판매업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4.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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