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4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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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2.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3. 기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2.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3. 기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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