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8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판매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2. 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선임ㆍ해임ㆍ근무지역ㆍ근무조건이나 판매원의 계약체결ㆍ해지ㆍ영업지역ㆍ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3.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4.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위ㆍ수탁거래에 있어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