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6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1.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2.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3.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1.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2.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3.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