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6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1.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2.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3.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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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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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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