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9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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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제5조 ·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제6조 ·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제7조 ·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제8조 · 경영활동 간섭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료 제출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