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5조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ㆍ관리하는 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3. 판매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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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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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