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급업자는 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행위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3.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임대한 장비, 비품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4.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공급업자는 반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2.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③공급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2.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공급업자는 기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이 고시를 위반한 공급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당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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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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