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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