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본부는 소송총괄관에게 지정을 받고, 소속기관은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직접 지정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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