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조 (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해당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2. 재판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락3. 소송대리인의 선임ㆍ해임4. 청구의 변경, 소 취하 동의5.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 이송 신청, 소송참가 및 탈퇴6.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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