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0조 (법원의 판결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국가가 승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상대방의 항소여부를 확인하여 항소한 때에는 항소제기증명원을,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제기기간(판결문송달일부터 2주 이내)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 등은 국가가 패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소제기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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