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0조 (확정사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이 승소한 소송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확정신청ㆍ결정,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집행문 발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결재권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결 필요)
②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등)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패소 등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집무집행을 한 담당공무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 공무원,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의 관련공무원 등 구상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ㆍ통보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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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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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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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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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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