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0조의2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인과 내부 부서장으로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외부인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을 과반수로 한다.
③위원장은 외부인 중 선출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위원장 포함)하고, 출석위원(위원장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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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특별권한부여신청제27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8조 · 응소절차제29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30조 · 확정사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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