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2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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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여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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