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3조 (소장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 1통(상대방 1인당 부본 1통씩 가첨)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 1통나. 증거서류사본 각 1통(부본에도 첨부)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②소송기술상 필요에 따라 증거서류는 변론 시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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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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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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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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