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3조 (소장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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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 1통(상대방 1인당 부본 1통씩 가첨)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 1통나. 증거서류사본 각 1통(부본에도 첨부)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1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 1통(상대방 1인당 부본 1통씩 가첨)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 1통나. 증거서류사본 각 1통(부본에도 첨부)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②소송기술상 필요에 따라 증거서류는 변론 시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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