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0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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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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