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0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