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3조 (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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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②소송수행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소송총괄관 등은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현저히 태만히 할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소송총괄관은 이 지침에 따른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한 소송수행관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보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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