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 (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제10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10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해야 한다.
②항소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등은 제8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