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 (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10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해야 한다.
②항소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등은 제8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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