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감정 신청, 현장검증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 등은 변론시에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과 제시한 서증의 성립 및 내용 인정에 대하여 불리하거나 경솔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송수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나 증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④소송수행자 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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