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등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감정 신청, 현장검증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시에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과 제시한 서증의 성립 및 내용 인정에 대하여 불리하거나 경솔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송수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나 증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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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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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