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8의2조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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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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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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