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신고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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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의 신청,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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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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