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신청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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