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5조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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