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신고포상금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포상금의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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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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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지원금의 환수제21의2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제22조 · 형사고발제23조 · 강제징수제24조 · 신고포상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신고포상금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세부 운영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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