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신고포상금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포상금의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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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지원금의 환수제21조의2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제22조 · 형사고발제23조 · 강제징수제24조 · 신고포상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신고포상금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세부 운영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