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8조의2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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