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세부 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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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제22조 · 형사고발제23조 · 강제징수제24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25조 · 신고포상금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세부 운영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