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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