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지원 제외 근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105,600원 이상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1,000원 이상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84만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2.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3. 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4.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5.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6.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7.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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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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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